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2조 (자산배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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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과 같이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과 같이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1.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자산배분 목표(Target Asset Allocation)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예금자금의 목표수익률과 위험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자금운용계획은 전략적 자산배분 수립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2.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 자산군의 목표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비중조정 허용범위(Range)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간자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②전술적 자산배분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전술적 자산배분은 분기 단위로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비중조정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ㆍ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예금자금운용부서는 각 자산군 별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중조정 허용범위의 준수여부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분과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해당 자산군을 담당하는 부서는 각 자산군별 비중이 2분기 연속으로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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