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8조 (자금운용 계획)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금운용부서는 예금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과 ‘분기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동 계획을 연초에 심의하고 의결한다.
1.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목표 운용수익률 및 자금운용 규모
3.자산군별 자산배분계획
4.자산군별 투자비중 허용범위
5.기타 운용계획에 필요한 내용
③분과위원회는 금융시장 변동 사항과 연간자금운용계획 준수 여부, 분기자산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분기자금운용계획을 매분기 심의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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