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9조 (위탁자산 운용모니터링)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위탁자산 운용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그 밖에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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