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8조 (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산의 만기도래 또는 중도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한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기업회계사무처리세칙」 및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회계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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