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8조 (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자산의 만기도래 또는 중도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산의 만기도래 또는 중도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한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기업회계사무처리세칙」 및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회계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