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조 (자금운용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금운용 목적)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예금자에게 원금과 확정부 이자를 지급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사업비용을 감안한 적정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운용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