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조 (자금운용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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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예금자에게 원금과 확정부 이자를 지급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사업비용을 감안한 적정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운용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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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금운용 목적)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예금자에게 원금과 확정부 이자를 지급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사업비용을 감안한 적정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운용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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