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4조 (벤치마크지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삭제
③벤치마크지수는 예금자금 운용 방향 및 전술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리스크관리부서는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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