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1조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의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주식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2.제4항의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
3.우체국금융의 수탁자책임활동 및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4.대체투자 기업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5.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6.그 밖에 우체국금융이 요청하는 사안
③수탁자책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④우체국금융의 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의결권행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⑤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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