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3조의4 (외환거래)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투자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거래, 해외선물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외환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해외투자에 따른 환헤지 정책은 연간 세부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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