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50조 (자금운용 관련 장부비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자금운용 관련 장부비치)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일일 자금운용과 관련된 예탁금 현황, 자금운용원장, 자금운용결의서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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