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5조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금 운용에 있어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제3장 분과위원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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