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53조 (월계대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월계대사)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매월 말일자의 예금자금운용원장과 거래기관에서 매월 말일자에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대조ㆍ확인하여 월계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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