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2조 (투자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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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체투자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체투자를 하여야 한다.
1.투자대상의 다변화를 통하여 예금자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사업군 및 만기구조 등에 따라 분산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기간의 장기성, 유동성의 부족, 투자의 비정형성 등 높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대체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평가이익의 실현
2.투자의 만기분산
3.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③대체투자는 운용목표 및 전략, 투자방안 등을 포함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의 진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외부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예금자금운용부서는 대체투자의 전문성 강화 및 대체투자 정책과 투자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위해 법률, 회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투자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체투자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우체국예금 대체투자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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