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9조 (거래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고의 또는 과실로 예금자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2.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3.금융 질서 및 시장을 교란한 경우
4.투자자 보호조치 또는 노력이 미흡한 경우
5.거래기관이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우정사업본부의 명성을 해치는 경우
②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제한 조치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용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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