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7조 (전략적 협력 및 투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금운용부서는 자금운용 저변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전략적 협력 또는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②전략적 협력의 범위는 정보교류, 인력교류, 교육훈련, 자금위탁 및 공동투자 등으로 한다.
③전략적 협력기관과의 자금위탁 또는 공동투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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