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5조 (운용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산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대상, 매입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국내채권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국내주식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해외채권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 및 「우체국예금 해외주식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에 따르고 동 지침을 위탁운용사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위탁 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국내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과 「우체국예금 국내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예금 해외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예금 해외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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