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5조 (운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자산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산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대상, 매입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국내채권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국내주식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해외채권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 및 「우체국예금 해외주식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에 따르고 동 지침을 위탁운용사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위탁 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국내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과 「우체국예금 국내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예금 해외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예금 해외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