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8조 (위탁운용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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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재무건전성
2.거래의 안정성 및 상품의 수익성
3.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운용조직 및 인력
5.위험관리 체계
6.기타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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