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3조 (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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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조제1호의 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을 매입할 때, 편입되는 자산이 기업어음 등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채권은 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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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제1호의 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을 매입할 때, 편입되는 자산이 기업어음 등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채권은 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자산유동화증권(ABCP, ABSTB, ABS 등)을 편입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A1(ABS는 AA-) 이상
2.잔여만기가 2년 이상인 기업어음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0(채권은 A0) 이상
3.잔여만기가 6개월 이하인 자산유동화증권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ABS는 A+) 이상
4.제42조 각 호의 금융상품 중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자산(신탁형상품과 일임형랩상품의 편입자산,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발행한(또는 신용을 보강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
②제42조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취급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MMF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이 운용하지 않고 단순 판매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신용등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42조 각 호의 금융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의 신용등급은 제43조제1항을 준용하되, 자산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의 신용등급은 A1 이상이어야 한다.
④이외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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