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51조 (유가증권 보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유가증권 보관)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보관의 안전성 및 원리금 추심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수수료 지급, 유가증권의 부도, 관리비용, 기타 거래형편 등을 감안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실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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