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7조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는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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