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7조 (위탁자산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투자내역, 계약내용 준수여부, 운용인력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중대한 하자의 발생 시 위탁자금의 회수,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위탁자산 운용 및 위탁운용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우체국예금 국내채권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국내주식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해외채권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 및 「우체국예금 해외주식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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