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2조의2 (위탁한도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거래기관당 위탁자금 규모는 우체국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전체 투자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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