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5조 (간접투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 또는 운용역의 최소 2년 이상의 과거 투자성과를 확인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위탁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상에 위탁운용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정지분을 출자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위탁운용사의 출자 의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삭제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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