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55조 (정보 공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운용내역 공개 범위는 자산군별 운용규모, 비중, 운용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등으로 우체국예금 경영공시 범위를 준용한다.
③공개 주기는 분기 단위가 원칙이며,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한, 연간 자금운용결과를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우체국예금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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