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0조의2 (외환 익스포져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외환 익스포져 관리) 해외 투자자산의 외환익스포져 관리는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2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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