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29조 (주식 위탁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 위탁 운용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원본 이하의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운용자산의 손실한도는 투자원본 대비 마이너스 2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손실한도 초과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자금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비율을 달리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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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투자대상 신용등급제24조 · 매입한도 등제26조 · 운용원칙제27조 · 운용방법제28조 ·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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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