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6조 (위험관리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금운용부서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및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예금자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설정된 총 위험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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