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조 (지침의 개요)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지침의 개요)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우체국 예금자금(이하 "예금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정한다.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①예금자금운용부서와 외부 집합투자업자 등 예금자금 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②예금자금운용부서는 본 지침의 내용을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예금자금운용부서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자금운용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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