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0조 (환헤지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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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거래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거래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②환헤지 거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2.대규모 환손실 방지
3.수익률 제고
③해외채권 투자에 의한 외환 익스포져는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100% 헤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헤지방식은 만기매칭형 헤지 또는 기간분할형 헤지를 선택할 수 있다.
2.직접투자의 경우 직접투자 총 투자액의 15% 범위 내에서 환 익스포져를 가질 수 있다.
3.위탁운용의 경우 위탁운용 총 규모의 15% 범위 내에서 환 익스포져를 가질 수 있다. 단, 헤지형 공모펀드는 제외한다.
4.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성과부분에 대한 헤지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외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시장데이터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 지역 등을 감안하여 헤지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사모투자, 헤지펀드, 실물자산 등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외환 익스포져는 50% 이상 헤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데이터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감안하여 적정 헤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헤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외환익스포져를 갖는 자산의 소관 부서장은 환헤지 계획을 연간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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