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2조 (투자 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투자 대상)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2.종합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3.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4.RP
5.MMF, MMDA, CMA, MMW, MMT 등 단기금융시장상품
6.콜론
7.기타 단기금융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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