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9조 (투자대상 및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투자 대상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화표시로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1.채권(외화표시한국채권 포함)
2.정기예금 증서
3.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증권
4.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5.외국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포함)
6.제1호 내지 제5호의 외화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7.자산유동화증권
②해외투자는 투자대상별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거나, 병행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1호, 제3호 및 제6호 중 구조화채권과 제7호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신용등급은 직접운용의 경우 BBB- 또는 Baa3 이상, 위탁운용의 경우 BB- 또는 Ba3 이상 이거나, 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0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 단,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하며, 공모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BB- 또는 Ba3 미만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④예금, 채권(구조화채권 포함), 파생금융상품, 자산유동화증권을 제외하고 해외투자 시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현지실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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