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7조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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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준수의무) 예금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국가공무원법」,「공무원행동강령」및「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등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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