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3조 (투자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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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투자의 투자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투자의 투자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사모투자
2.헤지펀드
3.실물자산
4.기타 대체투자상품
②대체투자는 투자대상별로 직접투자 방식이나 간접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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