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22조 (투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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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3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4.「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의하여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6.「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7.주식관련 사채 및 신종채권
8.외국기관(외국정부ㆍ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금융기관ㆍ기업)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금융기관(AAA등급)이 원리금지급을 보장한 채권
10.기업어음(CP)
②제1항제7호의 주식관련 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하고, 신종채권은 그 가치가 금리, 신용, 주가, 원자재 및 환율 등 준거자산의 가치에 연계되어 있거나, 파생금융상품이 내재된 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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