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4조 (운용 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운용은 외부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위탁 자산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위탁 자산운용사의 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