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7조의2 (투자실무자문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투자실무자문위원회) 투자계획의 수립 및 주요 투자건의 검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1.전략ㆍ전술적 자산배분 등 주요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새로운 투자처 발굴 및 기존 투자 안건에 대한 검토
3.기타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 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위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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