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54조 (사용 인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금의 운용 및 보관관리에 사용하는 인감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며, 자금운용담당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운용자금의 입ㆍ출금에 따른 통장 및 증거서류 변경ㆍ확인 시
2.자금운용 관련 제반 변경ㆍ확인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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