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1조 (운용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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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상품(단기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상품(단기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1.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2.상품종류별, 거래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및 ALM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 운용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기업별 신용한도 초과 해소 등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해 환수한 경우에는 약정수익률 이하의 환수도 허용된다.
④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운용 및 관계보수는 시장 보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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