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7조의2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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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예금자금의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금운용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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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제17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예금자금의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금운용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1.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2.취급시점에서는 담보 등이 충분하였으나 담보가치 하락(환율변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포함한다)으로 부실화된 경우
3.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취급한 범위 내에서 자금회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함으로 인하여 부실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4.전반적인 금융ㆍ경제여건의 악화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 미리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이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운용사, 수탁사 등의 귀책사유에 의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6.기타 자금운용 담당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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