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23조 (투자대상 신용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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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기업어음 포함)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등급이 A- 이상(자산유동화증권은 AA- 이상), 기업어음은 A2- 이상(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A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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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기업어음 포함)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등급이 A- 이상(자산유동화증권은 AA- 이상), 기업어음은 A2- 이상(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A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
2.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 단, 금융기관 중 은행ㆍ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AA- 이상
3.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중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0 이상(기업어음은 A20 이상)
4.만기보유를 목적으로 잔여만기가 2년 이상인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0 이상(기업어음은 A20 이상)으로 하되, 여신전문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 이상(기업어음은 A2+ 이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및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BBB-등급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험관리 부서와 협의한 후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투자 이후 신용등급 하락(BBB+/A3+ 이하) 등에 따라 실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에 통보 후 별도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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