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수탁자책임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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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우체국 예금 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우체국금융이 별도로 정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우체국 예금 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우체국금융이 별도로 정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한다.
②의결권 및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한 행사기준, 행사절차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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