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6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자금운용의 기본계획, 방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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