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0조 (목표수익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목표수익률) 자산배분의 목표수익률은 당해 연도 이자지급액과 사업비용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