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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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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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8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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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류변경 등제10조의2 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제11조 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제12조 분류협의 등제13조 심사관의 지정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제14조의2 협의심사제15조 심사관 지정변경제16조 심사관의 제척 등제17조 면담제도제17조의2 출장면담제도제17조의3 제17조의4 보정안 사전 검토 등제18조 방식심사제19조 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의 순위제21조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제21조의2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제22조 거절이유통지제23조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제23조의2 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제24조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제25조 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제26조 결정 등제26조의2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의 심사제26조의3 직권 재심사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39조의2 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
제39조의3 ~ 제66조 (30개)
제67조 ~ 제9조의2 (29개)
제67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제68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제69조 위원 선정기준제7조 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제70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제71조 심사의견 문의제71조의2 심사자문협의체 구성 및 의견 문의제72조 심사의견문의 대상제73조 심사자료의 제공제74조 의견서 제출기간제75조 의견서보존제76조 위원수당제77조 국방관련 출원제78조 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제79조 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방법 등제8조 심사관 합동회의제80조 서류의 발송제81조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제81조의2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제82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제83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제86조 선행기술조사제87조 제88조 심사관보 및 그 업무 <개정 2019. 7. 1.>제89조 재검토기한제8조의2 심사부서 등의 포상제9조 분류심사제9조의2 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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