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2 (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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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제20조 및 제66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일괄심사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 심사관은 제20조 및 제66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일괄심사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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