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의2 (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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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이 초과된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이 초과된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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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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