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5조 (의견서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견서보존) 심사의견서는 이를 출원서류철에 넣어 출원서 및 심사서류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류철이 전자서류철인 경우 심사의견서도 전자화하여 보존하되, 심사자문협의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원이 제시한 의견 또는 위원이 제출한 선행기술 자료 목록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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