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 (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4. 1. 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7일을 기산한다. <개정 2008. 9. 30., 2021. 6. 23.>
1.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중간서류 등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보완서 또는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된 중간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④삭제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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