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 (심사관 합동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관 합동회의) 심사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상 판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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