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 (수석심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석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②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0. 8. 13., 2022. 4. 20.>
1.의견제출통지
2.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삭제)
4.협의통지
③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를 하는 경우(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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