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1조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각 심사과장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확인을 하여 해당 심사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심사관은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⑤심사관은 제3항에 의해서도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